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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저널 2025 겨울호
Vol.109 Winter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업무의 범위와 대금의 산정 기준이 처음부터 명확히 합의될수록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하도급 대금은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 객관적인 비용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 중 비용이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면의 발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 전제가 된다. 위탁 내용과 대금, 납기 등 핵심 사항을 담은 서면을 착수 전에 교부하면 구두 합의에서 비롯되는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분쟁조정과 같은 자율적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증 분석
아래 그림은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예시다. 실제 수치가 아닌 가상의 값을 사용한 설명용 도식이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서면 발급과 대금 조정에 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 단계에서 해결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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